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를 부과한 당시의 상속세법에는 현행 상속세법 제25조의2(과세가액의 경정)와 같은 규정이 없었다 하여도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 누락 기타 잘못된 점을 경정하여 추징처분한 것은 상속세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