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25조의2▼+-인쇄보관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가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가액을 조사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