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29조의3 [ 증여재산의 범위<신설 1981.12.31>(1971.12.28 신설) ]

①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8.12.5>

②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8.1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