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1조의3 [ 재차증여의 경우<신설 1981.12.31>(1960.12.30 신설) ]

①

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第31條第1項의 금액을 控除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1.12.28, 1990.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以上의 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額의 合計額)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1974.12.21,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