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는 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여관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금원을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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