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88.12.26.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상승한 경우는 물론 하락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나. 우리나라 부동산가액이 그동안 상승해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그 가액이 하락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증여세부과시점 보다 13개월 전인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의제 당시 가액을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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