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2조의2 [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1981.12.31 제목개정) ]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