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당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실질소유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을 뿐 그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나.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상승한 경우는 물론 하락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다.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갑회사가 을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2년 4개월 정도 후에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면 비록 그 매매대금의 결정이 감정평가기관이 아닌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대금은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당시의 시가라고 할 것이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비록 부과당시의 시가는 알 수 없더라도 그 이전의 시가를 알 수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납세자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의 위법을 들어 당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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