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동일직장 관계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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