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동일그룹내의 계열회사 임직원관계에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 동인들이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소정의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