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고 위 친지인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