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갑이 건설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을 등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이라면 설사 회사의 주권이 발행된 바 없고 명의인들에게 실제로 주식양도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나.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뜻한다는 것인바,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할 것이므로,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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