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 비로소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보충적 평가벙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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