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부과처분취소ㆍ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라함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제1항이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제2항 내지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동조 제2항 제1호 (가) 목에서 유형재산 중 토지 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