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같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보아도 무방하겠지만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내세우는 과세관청에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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