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34조의 5,제9조 제1항과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2조,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제5항에 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이 명백한 바,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322판례(1984.11.27)방위세부과처분취소ㆍ상속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