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 준용규정 ]

①

제1조 내지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

②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4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5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5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8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