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위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것이 아닌 경우까지 증여로 의제하는 취지라고 해석 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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