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개시일과 감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5개월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된다 할 수 없고 더구나 이를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본건 상속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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