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수증일로부터 6개월정도 경과한 후에 있었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아울러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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