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9조 [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신설 1981.12.31> ]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개정 1952.11.30, 1967.11.29, 1971.12.28, 1981.12.3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價額에 加算되는 贈與財産價額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제5조ㆍ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1.12.3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중 제5조ㆍ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1981.12.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신설 1981.12.3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지상권과 정기금등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격을 평가한다. <개정 1960.12.30, 1967ㆍ11ㆍ29,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