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한국마사회가 실시하는 경마사업은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인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1975년부터 위 마사회의 경마실시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그 사업이 비영리법인인 위 마사회의 고유사업이라 할지라도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다. 나.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으려면 반드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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