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허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일정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로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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