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가. 생땅콩에 열을 가하여 만든 볶은 땅콩은 생땅콩 그 자체와는 그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생땅콩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비과세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고(중부산 세무서장)가 땅콩판매사업을 하는 원고에게 몇번에 걸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검열을 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볶은 땅콩을 매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볶은 땅콩 판매사실을 알면서 납세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을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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