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까스류를 판매함에 있어서 사용후 용기를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내용물만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이구 물품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한 국세청훈령 제404호의 시행기간 동안에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위 까스류의 용기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자도 그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믿어왔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세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