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허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보세운송면허에 대하여 그 면허세 과세근거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4년 반 동안 면허세를 부과한 일이 전혀 없었고, 이와 같은 비과세의 원인이 면허부여기관(인천세관장)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따른 면허부여 사무처리에 있었으므로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면허세 과세원인 발생사실을 알고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볼 수 밖에 없고, 이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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