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허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상의 보세운송면허세의 근거규정이 1973.3.12 제정되어 1977.9.20 폐지될 때까지 4년반동안 위 면허세가 한 건도 과세된 일이 없고 면허의 주무관청인 관세청장도 수출확대라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면허세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소급제외를 거듭 건의하였다면 과세권자는 과세하여야 할것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납세자로서는 그 비과 세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