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61조 [ 납세의무자등 ]

①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에 있어서 설계변경등으로 증가되는 허가면적에 대하여는 따로 부과한다. <개정 1976.12.31>

②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6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및 과세면제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