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
①
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면허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받을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1.
매장물자 및 문화재 발굴.
2.
문화재의 해외반출.
3.
영화제작 및 복사.
4.
외국음반 복사.
5.
농지전용.
6.
토지형질 변경.
7.
사설묘지(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를 제외한다)
8.
사도개설.
9.
자동차형식.
10.
전기용품ㆍ연료사용기기 및 계량기형식.
11.
벌채허가.
12.
영화검열.
13.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③
제1항의 면허중 제조 또는 가공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별개의 면허로 보아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품목마다 제6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한다.<개정 1977ㆍ9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