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

①

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면허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받을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1.

매장물자 및 문화재 발굴.

2.

문화재의 해외반출.

3.

영화제작 및 복사.

4.

외국음반 복사.

5.

농지전용.

6.

토지형질 변경.

7.

사설묘지(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를 제외한다)

8.

사도개설.

9.

자동차형식.

10.

전기용품ㆍ연료사용기기 및 계량기형식.

11.

벌채허가.

12.

영화검열.

13.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③

제1항의 면허중 제조 또는 가공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별개의 면허로 보아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품목마다 제6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한다.<개정 1977ㆍ9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