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65조 [ 납부 ]
면허세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그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1976.12.31>
1.
신규면허(免許의 賦與 또는 變更을 말한다)에 대한 면허세는 당해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받을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이후의 면허세는 조례의 정하는 납기
면허세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그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1976.12.31>
신규면허(免許의 賦與 또는 變更을 말한다)에 대한 면허세는 당해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받을 때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이후의 면허세는 조례의 정하는 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