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27조 [ 면허지령서 교부시의 납세필증첨부 ]

①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지령서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면허에 해당되는 면허세액을 관할 시ㆍ군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에 따른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ㆍ비치한 후에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납세필증은 면허세납세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