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29조 [ 면허에 관한 통보 ]▼+-인쇄보관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ㆍ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령서 또는 통지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5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