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허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보세운송면허세의 과세관청은 면허부여기관인 세관장이 아니라 피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기관인 김포세관장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세 이외에 보세운송면허세를 부과함은 이중세부담이 된다는 것과 수출확대라는 공익목적상 보세운송의 경우에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부과세 협조를 요청하는 일방 미리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함이 없이 원고들에게 면허지령서를 교부하고 이 면허지령서를 관할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도록 면허부여사무처리를 하여 왔고 과세관청인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는 면허부여기관으로 부터 면허지령서 교부통보가 없어 과세원인발생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4년동안 면허세의 과세처분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바, 이 사건 면허세의 경우와 같이 면허세납부가 면허부여사무와 직결되어 면허부여기관의 사무처리에 따라 과세관청의 과세 및 징수처리가 이루어져 온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면허세의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비과세처리를 하여온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으니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외관상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한 바이니 이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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