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27조 [ 면허증서 교부시의 납세필증 첨부 ]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면허증서(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면허증서를 받을 자로부터 그 면허에 해당되는 면허세를 관할 시ㆍ군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에 따른 면허세납세필증 또는 면허세납세영수증사본을 징수ㆍ비치한 후에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면허증서(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면허증서를 받을 자로부터 그 면허에 해당되는 면허세를 관할 시ㆍ군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에 따른 면허세납세필증 또는 면허세납세영수증사본을 징수ㆍ비치한 후에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