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68조 [ 면허지령서 교부시의 납세필증 첨부 ]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 또는 시장, 군수의 당해면허에 대한 면허세납세필증을 징취비치한 후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1981.12.31>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 또는 시장, 군수의 당해면허에 대한 면허세납세필증을 징취비치한 후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