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국가의 과세권발동 전반에 통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위 조항이 제정 발효하기 이전에 발생한 과세요건에 대한 처분이나 동 조항의 준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과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려는 것은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급관청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시달에 따라 전국세관에서 통일적으로 운용된 사항만이 관세행정상의 관례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누328
  • 참조판례대법원 80누6판례(1980.06.10)면허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