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
요지
세관에서 일단 관세를 부과한 후 세관내부에서의 세번 및 세율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관세추가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 추가부과처분 후에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