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
요지
1.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에 좇아 추징과세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관세추징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던가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위 주장사실의 유무를 확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누328
  • 참조판례대법원 74누233판례(1975.05.27)재산세및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