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조 [ 고지서의 송달 ]
①
관세의 신고납부서 및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달한다.<개정 1978ㆍ12ㆍ5>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불명한 때에는 당해 세관의 게시판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 및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5ㆍ12ㆍ22, 1978ㆍ12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