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면세사업인 묘지임대업을 운영하는 자가 이와 별도로 묘지관리업을 경영하면서 그 대가를 받아 왔다면 묘지관리업은 면세사업인 묘지임대업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서까지 면세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비과세관행은 일정기간의 단순한 과세누락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언동을 한 경우 등에 그 성립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다. 묘지관리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묘지관리비 수입에 대하여서도 소정의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탓으로 과세기간중의 묘지관리비에 대하여 과세가 누락되었던 것이라면, 과세관청의 누락기간분에 대한 과세처분이 비과세관행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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