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연금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임의성 없는 강요된 허위내용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 아니하고 이것만을 과세자료로 하여 소득금액의 존재를 인정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과세근거를 흠결한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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