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의료법시행령(1973.9.20. 대통령령 제686호) 부칙 제2항은 그 적용대상인 민법상의 비영리재단법인 등에 대하여는 같은 영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위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후로는 종전에 이미 개설한 병원 등의 운영에 관한 한 의료법인과 같게 취급함으로써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84조 제1호, 제238조의2, 제242조,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1호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영이사업자" 중 하나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을 열거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가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데 있음을 고려할 때 위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의료법인과 같은 법적지위를 가지는 법인도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의료법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어느 사업이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수익사업인지 아닌지 여부는 당해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며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종국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조달에 충당된다 하여 그 수익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며, 선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07조 소정의 "비영이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사업에 위의 수익성이 있다면 위 병원을 찾아 온 일부 극빈 환자들에 대하여 병원 자체의 진료비감면규정에 따라 진료비 감면의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위 병원의 수익사업체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