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 납세의무자 등 ]

①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20.12.31 개정)

1.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2019.12.31 개정)

2.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2021.12.31 개정)

②

법 제7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23.03.14 개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제79조제2항ㆍ제3항, 제100조의3제2항, 제102조제9항, 제110조의2, 제1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0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3.03.14 대통령령 제33325호 부칙 제2조]

1.

담배소매인(2019.02.08 신설)

2.

삭제(2019.02.08 신설)

3.

삭제(2019.02.08 신설)

4.

연탄ㆍ양곡소매인(2019.02.08 신설)

5.

노점상인(2019.02.08 신설)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2019.02.08 신설)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영자(2024.12.31 신설)

제79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 부칙 제6조]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2023.03.14 개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제79조제2항ㆍ제3항, 제100조의3제2항, 제102조제9항, 제110조의2, 제1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0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3.03.14 대통령령 제33325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