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춘천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실비변상조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실비변상에 불과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의 용역 공급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과 관리(노상방치차량의 수거 포함)를 통하여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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