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하나로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는 그 고유의 목적이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단체가 수행하는 개별적인 업무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공급하는 용역이 일시적이면서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면 된다. [2] 1964. 7. 6.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이 1992. 7. 20. 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이래 과학기술처가 공고하는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술협의회에서 인건비·장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수수료를 받고 작업환경측정용역을 공급하여 왔다면,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같은법시행규칙(1996. 3. 30. 총리령 제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가 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가 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는 해당하므로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누824판례(1987.12.08)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14428판례(1996.06.1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7누5978
  • 참조판례97누6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