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1981ㆍ6ㆍ9, 1988ㆍ6ㆍ9,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법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