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84조의3 제3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나)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불특정다수인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고, 특정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상호유대관계에 있는 특정인들이 그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신용협동조합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 볼 수 없다. 나.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1항,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84조의3 제3호,동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제75조의2 제6호의각 규정을 종합하면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전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2분의1 이상 부분을 그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중 건축연면적에 대한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대하여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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