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받은 대가는 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성격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대금에 불과하고, 가사 위탁수수료로 본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정부업무를 대항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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