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7ㆍ12ㆍ3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ㆍ어촌계 및 새마을양식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중앙회
인삼사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삭제<1995ㆍ12ㆍ30>
어선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
전파법에 의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삭제<1997ㆍ12ㆍ3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4회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개정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