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와 함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선착장, 어민복지시설, 위락시설부지 및 택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위 법인이 그 비용을 전담하여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한 끝에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관련 법령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위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56,646㎡ 중 19,677.64㎡는 위 법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방 1,742㎡는 국가에, 도로용지 17,018㎡는 부산직할시에, 나머지 18,208.36㎡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각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면, 위 법인은 국가와 부산직할시 등에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위 법인의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ㆍ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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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대법원 90누7227판례(1991.03.12)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0누9247판례(1991.08.27)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2누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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